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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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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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