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7조 (영상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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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존재확인 요청을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존재확인 요청을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관ㆍ열람ㆍ파기 등을 처리한 경우 별지 4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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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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