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7조 (영상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존재확인 요청을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관ㆍ열람ㆍ파기 등을 처리한 경우 별지 4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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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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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ㆍ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ㆍ 제공 근거 | 이용ㆍ제공 형태 | 기간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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