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류심사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장심사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신청재료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등에 방문하여 생산시설ㆍ인력 및 생산 기법ㆍ공정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현장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재료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