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서류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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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표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표 ○ 신청재료 : ○ 신청인 : ○ 평가결과 : 충족 □ 미흡 □ * 전 항목 ‘적정’ 판정 시 신청자격 ‘충족’ 1. 전통방식 계승 | 상(적정) □ | 중(적정) □ | 중(적정) □ | 하(부적정) □ ㅇ 국가유산수리용…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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