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신청재료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등에 방문하여 생산시설ㆍ인력 및 생산 기법ㆍ공정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현장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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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통재료 인증 현장심사표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전통재료 인증 현장심사표 ○ 신청재료 : ○ 신청인 : 구분 | 심사항목 | 심사항목 | 점수 제법의 진정성 (30) | 전통 제법 구현 정도 - 전 공정에 걸쳐 전통 제법을 구현한 경우 : 20점 - 핵심 공정만 전통 제법을 구현한 경우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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