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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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은 신청재료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등에 방문하여 생산시설ㆍ인력 및 생산 기법ㆍ공정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현장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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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신청재료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등에 방문하여 생산시설ㆍ인력 및 생산 기법ㆍ공정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현장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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