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재료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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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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