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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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재료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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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재료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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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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