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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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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