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시범생산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시제품의 성능ㆍ품질 시험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생산계획서를 작성한다.1. 취급물질 정보(종류, 유해성, 취급량 등)2. 취급시설 정보(위치, 규모, 운전ㆍ설계조건 등)3. 시범생산공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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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시제품의 성능ㆍ품질 시험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생산계획서를 작성한다.1. 취급물질 정보(종류, 유해성, 취급량 등)2. 취급시설 정보(위치, 규모, 운전ㆍ설계조건 등)3. 시범생산공정의 주요 내용
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정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② 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경우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전자문
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수리해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변경신고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변경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항으로서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수리해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변경신고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변경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항으로서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9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항으로서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7항의 절차에 따라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변경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