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수 집(구입자료를 포함한다)된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서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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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 집(구입자료를 포함한다)된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서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② 삭제
자료의 대출은 대출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2.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기록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자료를 대리 신청하여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도 제2호
①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대출자료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로 변상하거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로써 인재개발과장이 지정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상요구서를 변상의무자에게 송부하여 10일 이내에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