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7조 (자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개발과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과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