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7조 (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과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료 폐기대장
■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별지 제6호서식] 자료 폐기대장 폐기연월일 | 등록번호 | 자료명 | 저자 및 출판처 | 부수 | 출판연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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