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자 및 대출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자료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거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로써 인재개발과장이 지정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상요구서를 변상의무자에게 송부하여 10일 이내에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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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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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