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자료의 대출은 대출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2.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기록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자료를 대리 신청하여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르되 대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자료를 대리 신청한 자가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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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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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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