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3조 (대출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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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출자료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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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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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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