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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및 접수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제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또는 발명의 명칭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② 본부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조사결과의 제출 및 통보조문 원문
    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진술 내용8.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및 판단② 심의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판정 결과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의 판정 결과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조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