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조사결과의 제출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보의 내용2. 조사 진행 경과 및 조사 내용3. 조사결과4. 조사위원 명단5.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및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7.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진술 내용8.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및 판단
심의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판정 결과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제2항의 판정 결과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본부장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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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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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