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8조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 등제11조 부정행위의 범위제12조 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및 접수제13조 제보자의 권리보호제14조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제15조 부정행위 검증의 주체제16조 부정행위 검증 절차제17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예비조사제18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본조사제19조 부정행위 입증책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조사위원회의 권한제21조 조사위원의 의무제22조 조사결과의 제출 및 통보제23조 이의신청 등제24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25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26조 조사요청제27조 다른 규정 및 법령 등의 준용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제6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제7조 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ㆍ보존제8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9조 심의위원회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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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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