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는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제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또는 발명의 명칭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②본부장은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보자는 본부장에게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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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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