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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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의신청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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