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농업재해 피해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① 재난지원금 및 재해지원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기준령 제9조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준령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피해 발생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 제9조 · 농업재해피해상황보고조문 원문
)5)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면적, 피해액(농업시설물 및 가축ㆍ누에 등)6) 응급조치상황7) 기타사항 등다. 보고방법 : 전화, FAX2. 피해상황 일일보고 <별지 제1호서식>가. 보고시기 :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폭염ㆍ병충해ㆍ일조량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일 1회를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피해상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해발생 상황보고 <별지 제1호서식>가. 보고시기 :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폭염ㆍ병충해ㆍ일조량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으로 인한 피해발생 파악 즉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