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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업재해 피해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① 재난지원금 및 재해지원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기준령 제9조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준령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피해 발생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 제9조 · 농업재해피해상황보고조문 원문
    )5)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면적, 피해액(농업시설물 및 가축ㆍ누에 등)6) 응급조치상황7) 기타사항 등다. 보고방법 : 전화, FAX2. 피해상황 일일보고 <별지 제1호서식>가. 보고시기 :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폭염ㆍ병충해ㆍ일조량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일 1회를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피해상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해발생 상황보고 <별지 제1호서식>가. 보고시기 :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폭염ㆍ병충해ㆍ일조량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으로 인한 피해발생 파악 즉시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농업재해피해상황보고조문 원문
    내용 :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다. 보고방법 : FAX 또는 서면(전화보고 시는 동 내용을 추후 서면보고)4. 피해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비 소요액 보고 <별지 제2호서식>가. 보고시기 : 최종보고 후 20일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냉해, 동해, 서리, 우박 등의 피해는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 후 조사보고나. 보고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피해복구계획 수립조문 원문
    큰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간접지원 복구계획을 수립한다.3. 복구계획수립을 위해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외출입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다.4.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 등조문 원문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조사대장에 첨부다. 피해조사대장은 조사공무원, 피해 농가가 조사자로 연명하여 날인하고 읍ㆍ면ㆍ동장이 확인자로 서명 날인하여 관리 <별지 제4호서식>2. 조사대상가. 농작물 : 식용작물, 공예작물, 원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균이작물 및 뽕나무 등나. 농축산생물 : 가축, 누에 등다. 농업용시설 :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