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9조 (농업재해피해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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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피해상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해발생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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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피해상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해발생 상황보고 <별지 제1호서식>가. 보고시기 :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폭염ㆍ병충해ㆍ일조량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으로 인한 피해발생 파악 즉시나. 보고내용1) 피해발생 일시2) 피해원인3) 피해발생 시ㆍ군ㆍ구4) 기상상황(시ㆍ군ㆍ구별 강우량, 강설량, 최저기온, 우박크기 및 내린 시간 등)5)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면적, 피해액(농업시설물 및 가축ㆍ누에 등)6) 응급조치상황7) 기타사항 등다. 보고방법 : 전화, FAX2. 피해상황 일일보고 <별지 제1호서식>가. 보고시기 :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폭염ㆍ병충해ㆍ일조량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나. 보고내용1) 강우(설)량 : 당일 및 누계, 최고시우량(냉해, 동해, 서리피해시 : 최저기온)2) 농작물, 농업시설, 가축 등 피해상황3)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등다. 보고방법 : 전화, FAX3. 피해상황 최종보고 <별지 제1호서식>가. 보고시기 :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폭염ㆍ병충해ㆍ일조량부족ㆍ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나. 보고내용 :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다. 보고방법 : FAX 또는 서면(전화보고 시는 동 내용을 추후 서면보고)4. 피해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비 소요액 보고 <별지 제2호서식>가. 보고시기 : 최종보고 후 20일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냉해, 동해, 서리, 우박 등의 피해는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 후 조사보고나. 보고내용1) 농작물 등 피해상황2) 피해복구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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