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1조 (피해복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기준령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관외출입경작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한다.1. 관외출입경작자의 경영 안정 지원, 고등학교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2. 관외출입경작자의 피해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피해가 가장 큰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간접지원 복구계획을 수립한다.3. 복구계획수립을 위해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외출입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기준령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관외출입경작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한다.1. 관외출입경작자의 경영 안정 지원, 고등학교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2. 관외출입경작자의 피해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피해가 가장 큰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간접지원 복구계획을 수립한다.3. 복구계획수립을 위해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외출입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다.4.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외출입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타 시ㆍ도(시ㆍ군ㆍ구)의 추가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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