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7조 (농업재해 피해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지원금 및 재해지원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기준령 제9조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준령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피해 발생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해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없이 피해자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성질, 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고기간을 기준령 제9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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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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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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