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7조 (농업재해 피해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지원금 및 재해지원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기준령 제9조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준령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피해 발생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해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없이 피해자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성질, 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고기간을 기준령 제9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피해발생 상황(최초, 일일, 최종) 보고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별지 제1호서식] 피해발생 상황(최초, 일일, 최종) 보고 * 보고일시: 20 . . . 00:00 피해 개요 | ○ 발생일시 : ○ 기상상황 : ○ 피해원인 : 피해 현황 | (금액 : 백만원) * 농작물, 시설물, 가축 등의 세부 항목은 실제 피해상황을 감안하여 작성 조치 사항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