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7조 (농업재해 피해사항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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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지원금 및 재해지원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기준령 제9조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준령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피해 발생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지원금 및 재해지원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기준령 제9조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준령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피해 발생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해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없이 피해자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성질, 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고기간을 기준령 제9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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