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조사자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조사자가. 공무원(행정ㆍ지도)이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이ㆍ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업인 합동조사 실시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조사대장에 첨부다. 피해조사대장은 조사공무원, 피해 농가가 조사자로 연명하여 날인하고 읍ㆍ면ㆍ동장이 확인자로 서명 날인하여 관리 <별지 제4호서식>2. 조사대상가. 농작물 : 식용작물, 공예작물, 원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균이작물 및 뽕나무 등나. 농축산생물 : 가축, 누에 등다. 농업용시설 : 농경지, 축사, 잠실, 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농산물 저장시설(일반, 저온)ㆍ농기계보관창고(마을 공동보관창고)ㆍ농산물건조시설ㆍ축산분뇨처리시설 등 부대시설라. 정전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일대가 침수로 비상발전기를 가동 할 수 없어 정전으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②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액과 피해율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피해액 산정가. 피해액 산정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기준령 제5조에 따라 국가지원대상 피해규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산정한다.나. 항목별 피해액 산정1) 농경지 : 매몰은 매몰면적(㎡)×0.2×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유실은 유실면적(㎡)×0.3×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로 산정한다.2) 농업용시설 : 피해면적(물량)×피해단가* 반파는 전파 피해산출액의 1/2을 적용한다.2.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가.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은 기준령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1호다목의 경영 안정 지원 및 고등학교 학자금(수업료) 면제와 법 제4조제2항제9호다목에 따른 농업정책자금(이하 "농업정책자금"이라 한다)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산출한다.나. 항목별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1) 농작물가) 작물별, 필지별 피해율 조사 : 별표의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필지별, 작물별로 피해면적을 조사하여 피해율을 산출한다. 다만, 농작물을 수확한 경우에는 필지별, 작물별로 수확정도를 감안하여 피해율을 산출한다.(피해율 산정기준이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피해율을 적용하고, 오수ㆍ폐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상황에 따라 실제 피해율 조사에 의함)나)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 피해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한 피해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비율(피해면적×피해율)을 말한다.<img id="160526695"></img>* 과수의 유목은 피해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유실ㆍ매몰 피해시는 피해면적에 포함한다.2) 가축, 누에 등 농축산 생물의 농가단위 피해율 : 폐사두수(마리)/총 사육두수(마리) × 100%* 가축의 총 사육두수 및 폐사두수 확인은 가축통계조사,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실적, 출하내역 등을 확인하여 산정한다(증거서류 첨부)3)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 농가단위 피해율 : 시설별 피해면적(물량)/시설별 총면적(물량) × 100%* 피해면적(물량) 산출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조사요령을 준용한다.다. 농가단위피해율 조사대상 농가 : 법 제2조제8호와 기준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가로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준용한다.라. 농업정책자금의 융자내역 조사 및 지원1)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농가의 융자내역조사는 농협(품목조합 포함)의 확인을 받아 확정 (확인서 읍ㆍ면ㆍ동 관리)2)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업정책자금 융자한도액 이내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50%이상 피해농가는 2년간, 30%이상~50%미만 피해농가는 1년간 지원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작물, 농축산생물, 농업용시설 등의 피해면적과 피해물량 등의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피해정도 구분 등 기타 피해조사요령과 복구계획수립요령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