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기타 준수사항조문 원문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류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류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