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3조 (기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소매업자 중 대형매장, 농협ㆍ수협ㆍ신협매장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주류소매업자 중 대형매장, 농협ㆍ수협ㆍ신협매장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류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4.<삭제, 2008. 7. 1.>
③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ㆍ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8 · 주류판매 기록부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제7조 · 주류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제8조 ·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제10조 · 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 · 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기타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RFID 적용 주류제15조 ·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제16조 ·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제17조 ·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제18조 · 주류의 운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