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3조 (기타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류소매업자 중 대형매장, 농협ㆍ수협ㆍ신협매장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주류소매업자 중 대형매장, 농협ㆍ수협ㆍ신협매장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류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4.<삭제, 2008. 7. 1.>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ㆍ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