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5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삭제, 2015.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