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5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삭제, 2015.7.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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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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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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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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