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세청 · 총 17조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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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 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 기타 준수사항제14조 RFID 적용 주류제15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제16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제17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제18조 주류의 운반 등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제4조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제5조 주류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제6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제7조 주류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제8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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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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