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세청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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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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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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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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