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6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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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3 · 예외반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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