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저작재산권 등 권리처리조문 원문
    반영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부는 권리관계가 명확하
  • 제15조 ·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조문 원문
    교육부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에 따라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경고장의 발송 등조문 원문
    ① 교육부는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② 교육부 주관으로 제작한 공공저작물 중 제3자가 일부 또는 전부의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이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교육부는
    중 제3자가 일부 또는 전부의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이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교육부는 그 즉시 제3자에게 침해사실을 안내하여야 하고, 침해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