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저작재산권 등 권리처리조문 원문
반영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부는 권리관계가 명확하
- 제15조 ·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조문 원문
교육부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에 따라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