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교육부 · 총 25조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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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제11조 이용허락제12조 자유이용제13조 비독점적 이용허락제14조 재이용허락제15조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제16조 공공누리의 적용제17조 이용료 징수제18조 이용허락 등의 중단제19조 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제2조 정의제20조 경고장의 발송 등제2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제22조 법적 조치제23조 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제24조 출처의 명시제25조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본원칙제5조 저작권의 귀속제6조 저작재산권 등 권리처리제7조 공동 보유 저작권의 관리제8조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지정 등제9조 공공저작물관리자문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