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20조 (경고장의 발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는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②교육부 주관으로 제작한 공공저작물 중 제3자가 일부 또는 전부의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이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교육부는 그 즉시 제3자에게 침해사실을 안내하여야 하고, 침해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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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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