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6조 (저작재산권 등 권리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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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는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는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는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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