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15조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공공저작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에 따라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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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소속 : 성명 : 연락처 : ■ 저작물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명 은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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