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15조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공공저작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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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에 따라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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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에 따라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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