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실 안전교육조문 원문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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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 해당 연구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기록한다.②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③ 연구실
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기록한다.②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해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해 점검할 수 있다.
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② 해당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즉시 사고현장에 출석해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재해가 발생한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