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5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22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5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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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10의2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제10의3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제11조 연구실 작업환경측정제12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제13조 안전사고 예방제14조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제15조 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비의 집행계획 수립제18조 연구실 보안제19조 관련법령의 준용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제5조 연구실책임자제6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제7조 연구실 안전수칙제8조 연구실 안전교육제9조 연구실 일상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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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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