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 일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 해당 연구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②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해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해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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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상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20○○년 ○월 ○○○실 일상점검표 | 20○○년 ○월 ○○○실 일상점검표 | 20○○년 ○월 ○○○실 일상점검표 | 20○○년 ○월 ○○○실 일상점검표 | 20○○년 ○월 ○○○실 일상점검표 | 20○○년 ○월 ○○○실 일상점검표 | 20○○년 ○월 ○○○실 일상점검표 | 20○○년 ○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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