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②해당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즉시 사고현장에 출석해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재해가 발생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기술적 지도ㆍ조언을 참고해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⑥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⑦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고 주의시켜야 한다.
⑧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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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실사고 조사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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