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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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 안전교육 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 안전교육 기록부 | 연구실 안전교육 기록부 소속부서(지원) | 과(지원) 교 육 분 야 | (정기 / 신규) 교육 강 사 명 | 교 육 장 소 | 실시연원일 | 참가자 구분 | 참가자 명단 | 교육내용 | 교육내용 |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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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별표 5]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1. 정기 교육 ・훈련 |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6시간 이상 | ㆍ연구실 안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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