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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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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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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