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조문 원문
    시 승진 임용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직무수행상 특별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는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적확인조문 원문
    ①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자기개발계획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소속 직원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목표와 연계
  • 제23조 ·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조문 원문
    ①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은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한다.②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인재개발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확인서에 따른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