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조문 원문
시 승진 임용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직무수행상 특별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는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 승진 임용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직무수행상 특별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는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
①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자기개발계획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소속 직원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목표와 연계
①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은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한다.②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인재개발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확인서에 따른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