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5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임용할 수 없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계급에서의 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2. 해당 계급에서의 제15조에 따른 지정학습시간3. 해당 계급에서의 제16조에 따른 필수교육훈련시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3. 「국가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을 다시 승진 임용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수행상 특별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는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업무특성, 업무량, 근무여건, 업무실적 그 밖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청장은 제4항에 의한 예외 결정 전에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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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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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