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0조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적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소속 직원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목표와 연계ㆍ설정 여부 확인 및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등 자기개발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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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0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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