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0조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적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소속 직원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목표와 연계ㆍ설정 여부 확인 및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등 자기개발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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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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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