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3조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은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한다.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인재개발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확인서에 따른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할 수 없다.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 이후 필요교육훈련시간 및 필수교육훈련시간을 미충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미충족 사유 및 인재개발 이수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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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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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