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3조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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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은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은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한다.
②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인재개발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확인서에 따른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할 수 없다.
④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 이후 필요교육훈련시간 및 필수교육훈련시간을 미충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미충족 사유 및 인재개발 이수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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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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