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관세청 · 총 72조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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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훈련시간 인정유형 및 기준제11조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의 특례제12조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제13조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제14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 반영기간제15조 지정학습시간제16조 필수교육훈련시간제17조 지정학습시간 인정 요건제18조 장기 교육훈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제19조 지정학습시간 산출방법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적확인제21조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제22조 인재개발 실적관리 주체제23조 연도별 인재개발실적 확정제24조 승진심사대상자의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확인제25조 장기교육훈련실적 인정 기준일 등제26조 인재개발 기본계획제27조 선발기준제28조 선발절차제29조 선발심사제3조 적용대상제30조 과정운영계획 수립 및 공지제31조 과정운영제32조 근태관리제33조 교육훈련 평가제34조 성적관리 및 수료제35조 포상 및 우대제36조 이러닝 운영기준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이러닝훈련과정 운영제38조 교육시간 인정제39조 코스웨어 관리제4조 인재개발의 종류 등제40조 세관특성화교육의 요건제41조 세관특성화교육의 운영제42조 세관특성화교육의 계획수립 및 운영절차 등제43조 위탁교육 대상제44조 위탁교육대상자 선발제45조 교육이수 등제46조 국외위탁교육제47조 교수요원의 구분 및 자격기준 등제48조 교수요원의 보직 등제49조 과정장제5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제50조 교육운영 담당자제51조 교수요원 D/B 관리제52조 강의 수당 등 지급제53조 교재편찬 기준제54조 교재편찬 계획 수립제55조 교재편찬 및 관리제56조 교육위원회 설치제57조 구성제58조 심의제59조 운영제6조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판단기준제60조 생활관 운영제61조 생활관 사용기간 등제62조 시상대상자제63조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