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어구등 판매정보 제출의 수단ㆍ방법조문 원문
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스템 오류ㆍ점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어구보증금 표식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을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스템 오류ㆍ점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어구보증금 표식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을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스템 오류ㆍ점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어구보증금 표식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을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및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 정보의 변경이 발생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어구보증금과 이관 계좌를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어구보증금 납부 고지서)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지하고, 사업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매 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한 경우 다음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경우 다음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어구보증금을 지정된 이관 계좌를 통해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이관 정보를 확인 후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어구보증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어구보증금을 이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센터에 이관 연기를 요청할
① 회수관리자가 어구등을 반환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어구등 회수명세서)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리시스템을 통해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② 회수관리자가 반환받은 어구등을 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관련 정보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리시스템을 통해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② 회수관리자가 반환받은 어구등을 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회수관리자와 처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어구등 인수인계 명세서)에 따라 어구 종류, 수량 등의 관련 정보를 상호 확인하여야 하고, 회수관리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센터에
① 어구등을 반환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회수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수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어구등 반환증)에 따라 어구등을 반환하는 어업인 등에게 반환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그 밖의 회수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회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