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어구등 반환 정보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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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수관리자가 어구등을 반환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어구등 회수명세서)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리시스템을 통해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관리자가 어구등을 반환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어구등 회수명세서)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리시스템을 통해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회수관리자가 반환받은 어구등을 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회수관리자와 처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어구등 인수인계 명세서)에 따라 어구 종류, 수량 등의 관련 정보를 상호 확인하여야 하고, 회수관리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회수관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1항,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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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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