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어구보증금 이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매 분기(매 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한 경우 다음 분기) 단위로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어구보증금과 이관 계좌를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어구보증금 납부 고지서)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지하고, 사업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매 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한 경우 다음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어구보증금을 지정된 이관 계좌를 통해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이관 정보를 확인 후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어구보증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어구보증금을 이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센터에 이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이관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2. 어구보증금 표식의 수령이 지연된 경우3. 그 밖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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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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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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