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어구보증금 이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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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매 분기(매 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한 경우 다음 분기) 단위로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어구보증금과 이관 계좌를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어구보증금 납부 고지서)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지하고, 사업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매 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한 경우 다음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어구보증금을 지정된 이관 계좌를 통해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매 분기(매 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한 경우 다음 분기) 단위로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어구보증금과 이관 계좌를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어구보증금 납부 고지서)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지하고, 사업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매 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한 경우 다음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어구보증금을 지정된 이관 계좌를 통해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이관 정보를 확인 후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어구보증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어구보증금을 이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센터에 이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이관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2. 어구보증금 표식의 수령이 지연된 경우3. 그 밖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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