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어구등의 반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구등을 반환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회수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수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어구등 반환증)에 따라 어구등을 반환하는 어업인 등에게 반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그 밖의 회수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회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회수관리자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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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어구등 반환증(반환하는 자 보관용)
■ [별지 제7호서식] 어구등 반환증(반환하는 자 보관용) NO.___________ | 어구등 반환증(반환하는 자 보관용) NO.___________ | 어구등 반환증(반환하는 자 보관용) NO.___________ | 어구등 반환증(반환하는 자 보관용) NO.___________ | 어구등 반환증(반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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