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어구등의 반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구등을 반환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회수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수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어구등 반환증)에 따라 어구등을 반환하는 어업인 등에게 반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구등을 반환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회수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수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어구등 반환증)에 따라 어구등을 반환하는 어업인 등에게 반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그 밖의 회수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회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회수관리자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