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어구등 판매정보 제출의 수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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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어구등을 판매하기 위해 어구보증금 표식을 신청하려는 경우 판매예정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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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어구등을 판매하기 위해 어구보증금 표식을 신청하려는 경우 판매예정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 표식이 부착되거나 보증금 문구가 표시된 어구등을 어업인등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일 다음 날까지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스템 오류ㆍ점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어구보증금 표식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을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및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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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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