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어구등 판매정보 제출의 수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어구등을 판매하기 위해 어구보증금 표식을 신청하려는 경우 판매예정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 표식이 부착되거나 보증금 문구가 표시된 어구등을 어업인등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일 다음 날까지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스템 오류ㆍ점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어구보증금 표식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을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및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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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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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