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운항선박명세서의 교부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제 제2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 제14조 · 용선선박의 관리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신고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적어서 관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용선선박의 관리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신고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적어서 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고ㆍ조사 등조문 원문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여객운송사업자는 규칙 제27조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월별 국제여객수송실적: 매달 15일까지2. 연간 국제여객수송실적 총괄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 확정일부터 20일 내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고ㆍ조사 등조문 원문
    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규칙 제27조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 단체를 거치거나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현황: 매년 1월 30일까지2. 연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 확정일부터 20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