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4조 (용선선박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신고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적어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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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항선박명세서(정기화물운송사업용)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2.> |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2.> |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2.>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운항선박명세서(부정기화물운송사업용)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22.> |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22.> |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22.>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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