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4조 (용선선박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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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신고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적어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신고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적어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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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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